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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사회·생활

24일부터 전국 식당 5인이상 모임금지 등 방역강화 대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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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지속되는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이 전면 금지됩니다.전국 단위의 5인 이상 각종 사적 모임은 취소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수준이지만 식당은 강제 사항이어서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수도권 지자체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이번 중앙 정부의 조치와 별개로 서울·경기·인천의 경우 모든 사적 모임도 취소 권고가 아닌 금지 대상입니다. 또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도 중단되고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해맞이·해넘이 관련 관광명소도 폐쇄된다고 하네요.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전국에 적용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하지 못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환자 증가세의 반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연말연시 특성을 고려하면 최근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한 고위험시설과 성탄절·연말연시 모임과 여행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탄절 연말연시의 모임과 여행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역조치도 강화해 실시한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갖지 않기를 강력 권고했고 특히 가족·지인 모임 등의 감염사례를 고려해 식당은 5인 이상의 예약과 동반입장을 금지한다고 하네요. 이번경우는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일 수도권 지자체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수도권의 경우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은 권고가 아니라 금지입니다.

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하며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전국에 대해 2.5단계 조치를 적용해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좌석 비우기를 통한 이용인원 제한을 강화합니다. 연말연시에 이용객이 밀집하는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발열확인을 의무화하고 시식코너 운영이나 접객행사를 금지하며 휴게실 의자 등 휴식공간 이용도 제한됩니다.

많은 관광객이 이동하며 식당·숙소 등에서 밀집돼 감염확산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전국의 모든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한다고 합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수용을 금지한다. 

 

이번 강화방안은 성탄절과 연말연시가 다시 확산의 시발점이 되지 않기위한 강력한 대책이라고 느껴집니다. 물론 이번 강화대책으로 생업인 자영업자들에겐 다시한번 인고의 시간으로 여겨질텐데요. 조속히 이번 대책을 국민들이 잘 지켜나가 코로나19의 확산이 잦아지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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