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4월 7일(화)부터 청년저축계좌 신청 및 접수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4월 1일부터로 예정되었던 신규모집 기간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조정되었는데요. 청년저축계좌가 무엇이고 어떤 혜택과 가입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한눈에 보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독해주세요!
청년저축계좌?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 수령할 수 있는 제도.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만 15∼39세)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만기 1,440만 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단순히 저축만 하면 3년 뒤에 1,440만 원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조건이 필요합니다.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같은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년간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고
근로활동은 지속하며 국가공인자격증 1개 취득 및 교육 이수 시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네요.
본인이 낸 360만 원도 포함하면 총 1,440만 원을 돌려받는 것이죠.
꿀도 이런 꿀이 없습니다!
신청기간
가입신청기간 : 2020.4.7∼4.24
소득재산 조사기간 : 2020.4.7∼5.29
최종 대상자 선정 : 2020. 6.18
가입대상 조건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인 청년
* 최근 3개월(’20.1월∼’20.3월) 동안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하여야 함
신청방법
청년이나 그 대리인*은 4월 7일(화)부터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청년저축계좌 가입.
* 배우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그 밖의 법정 대리인
기타 사항 문의방법
청년저축계좌 관련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코멘터리
청년저축계좌는 가입조건만 충족하면 안 할 이유가 없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360만 원을 저축해서 3년 뒤, 1천만 원을 얹어주는 개념이니까요. 정책실장의 말에 따르면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오늘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근로 욕구를 채워주는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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