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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사회·생활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가입조건 한눈에 요약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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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4 7()부터 청년저축계좌 신청 및 접수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4 1일부터로 예정되었던 신규모집 기간이 코로나19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조정되었는데요. 청년저축계좌가 무엇이고 어떤 혜택과 가입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한눈에 보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독해주세요!

 

 

청년저축계좌?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 수령할 수 있는 제도.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차상위 청년( 1539) 매월 본인 적립금 10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  추가 적립하여 3 만기 1,440  받아 목돈을 마련할  있는 제도인데요. 단순히 저축만 하면 3년 뒤에 1,440만 원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조건이 필요합니다. 3년간 근로활동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 취득(통장 가입 기간  1 이상)해야 하며,  1 교육( 3) 이수해야 합니다. 이 같은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 교육, 창업 자금  자립·자활 필요한 용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년간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고

근로활동은 지속하며 국가공인자격증 1개 취득 및 교육 이수 시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네요.

본인이 낸 360만 원도 포함하면 총 1,440만 원을 돌려받는 것이죠.

꿀도 이런 꿀이 없습니다!

 


신청기간

가입신청기간 : 2020.4.74.24 

소득재산 조사기간 : 2020.4.75.29

최종 대상자 선정 : 2020. 6.18

 

가입대상 조건

 1539 일하는 청년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 청년

* 최근 3개월(20.1월∼’20.3동안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하여야 함

 

신청방법

청년이  대리인* 4 7()부터 청년 주민등록 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청년저축계좌 가입.

 * 배우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그 밖의 법정 대리인

 

기타 사항 문의방법

청년저축계좌 관련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 통해 상담받을  있다고 합니다. 

 

 

 

코멘터리

청년저축계좌는 가입조건만 충족하면 안 할 이유가 없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360만 원을 저축해서 3년 뒤, 1천만 원을 얹어주는 개념이니까요. 정책실장의 말에 따르면 차상위 청년 사회 안착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오늘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근로 욕구를 채워주는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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